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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영제약 21개 품목 판매정지…“제품 수급 비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3/02 [10:45]
12개 품목 판매정지 1개월·9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식약처, 유영제약 21개 품목 판매정지…“제품 수급 비상”

12개 품목 판매정지 1개월·9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식약일보 | 입력 : 2021/03/02 [10:45]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의 듀오탄정 등 21개 품목이 당국으로부터 1개월과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6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유영제약이 제조 판매한 바클란정을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프라바페닉스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근거법령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17208호)」 제4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유영제약 측은 제품 수급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과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 등이다.

 

        홈페이지 캡처

 

1개월 판매업무 정지되는 12개 품목은 △바클란정10밀리그램(바클로펜) △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레보설피리드) △다나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로디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알마게이트) △아노렉스캡슐25밀리그램(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아트리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다.

 

이와 함께 3개월 판매업무 정지가 되는 9개 품목은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에페손정(에페리손염산염) △자이로펜정(잘토프로펜) △타프로스정(탈니플루메이트) △아르티스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관련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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