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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7:16]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약평위 소위원회 보고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약평위 소위원회 보고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3/04 [17: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셀트리온, 2021.2.24.)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  © 식약일보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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