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네오팜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4:56]

네오팜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14 [14:5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네오팜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식약일보


식약처는 네오팜이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세포운동에 도움을 주어”라는 문구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타사대비 더마비 보습율 80%로 가장 높음”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고, 또한 ‘티엘스 콤부차 디톡스 에센스’ 등 3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동물실험 제외는 물론”, “NO-ANIMAL TESTING, CRUELTY FREE” 등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은 오는 4월 21일부터 4개월,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와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앰플’,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크림’ 등 3개 품목은 4월 21일부터 2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장품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