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네오팜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은 오는 4월 21일부터 4개월,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와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앰플’,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크림’ 등 3개 품목은 4월 21일부터 2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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