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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위즈티앤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5:30]

‘의약품 오인 광고’ 위즈티앤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28 [15: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즈티앤티주식회사(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코리 인 제이 아일랜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를 의약품 오인 우려에 따른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즈티앤티가 외음부세정제인 ‘코리 인 제이 아일랜드 키즈앤맘 센스티브 클렌저’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인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아질염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광고 업무정지 3개월(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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