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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설치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28 [15:38]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CCTV,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설치 촉구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식약일보 | 입력 : 2021/04/28 [15:38]

4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단체협의회가 “‘수술실 CCTV 법’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시행했다.

 

28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 법안소위)에서는 78번째, 79번째, 80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수술실 CCTV 법’은 작년 11월 26일과 올해 2월 18일에 이어 세 번째 제1 법안소위 심의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18일 개최된 제1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다.

 

이때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술실 CCTV 법’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인 2015년 1월 7일 전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이 두 번째로 대표 발의했으나 공동발의한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해 법안이 폐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9년 5월 21일 재발 됐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수술실 CCTV 법’은 심의 한번 되지 않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수술실 CCTV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0년 7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안규백 의원은 2020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은 2020년 12월 15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됐다.

 

일명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하는 수술을 말한다.

 

‘유령수술’ 이슈를 촉발한 2014년 여고생 성형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됐다. 2015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조직해 피해자들과 함께 ‘수술실 CCTV 법’ 입법화 등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동시 수술과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故) 권대희 군 어머니가 어렵게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묻힐 뻔했던 아들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힌 경험을 계기로 ‘수술실 CCTV 법’ 입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가 온 응급 환아를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않아 사망한 (故) 김동희 군 아버지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 4시간 만에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가 ‘수술실 CCTV 법’ 입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각각 제기했고, 청와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으로부터 공식 답변까지 받았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법’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 조사에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신현영 의원이 작년 12월 15일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와 함께 의료인의 동의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단계적 절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돼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벌인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1 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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