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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 등 방지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5/11 [21:47]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

구취 등 방지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

식약일보 | 입력 : 2021/05/11 [21:47]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4월 한 달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구중청량제·치약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을 발견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을 적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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