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천수양조 ‘가시오가피’술 사카린 검출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1:39]

천수양조 ‘가시오가피’술 사카린 검출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5/12 [11:39]

  ©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천수양조(충북 괴산군 청인면 소재)에서 제조한 술 ‘가시오가피’에서 사카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20년 3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37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0.04 g/㎏(기준·규격 불검출) 검출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