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실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년 3~6월경, 유통기한 2년) 2,644㎏(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을 2018년 6월 8일(유통기한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고,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두 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 광주시 소재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년 2월 22일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4일까지로 초과표시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또한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2일까지인 수입당면 546㎏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식품소분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동종업체(경북 영주시 소재) 한 곳은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약 54만원 상당), 15㎏(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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