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플로라무역이 유통 판매한 염모제 ‘오렌지 헤나’ 품목을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로 6월 18일 자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SFNOR-1015이며, 제조 일자는 2020년 7월 16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로라 무역은 유통 판매한 오렌지 헤나 염모제에서 미생물 초과 검출로 회수폐기 조치한다”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처나 소비자는 해당 품목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지 2020년 7월 16일 자에 ㈜플로라 무역이 유통 판매한 실크플로라다크브라운-실크플로라브라운 등 2개 염모제 제품이 미생물 한도 초과로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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