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약사법 위반 323건 적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16:47]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약사법 위반 323건 적발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1/07/20 [16:47]

[식약일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SNS 323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벌였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한 SNS 323곳을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 해열제]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