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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구체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12/01 [11:33]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리베이트 구체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식약일보 | 입력 : 2021/12/01 [1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2월 9일(목))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5),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안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4의2)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둘째,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된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0.1% 이상)하여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셋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안 제44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2021년 대비 1.89% 인상)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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