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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_THB 함유 염색샴푸 모다모다 포함 총 7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8/11 [16:42]
규제개혁위원회 헛발질로 대담해진 기업들, 소비자 안전은 뒷전

1,2,4_THB 함유 염색샴푸 모다모다 포함 총 7개

규제개혁위원회 헛발질로 대담해진 기업들, 소비자 안전은 뒷전

식약일보 | 입력 : 2022/08/11 [16:42]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홍보,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총 35종에 이르며,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총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주요 성분, 소비자 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요구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575-1372)를 운영하고 있다. 염색샴푸 성분 중 소비자 우려가 가장 큰 1,2,4_THB 함유 염색샴푸는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올해 초 ‘모다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가 1,2,4_THB를 이용한 염색샴푸를 차례로 출시하였고,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로는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개 제품이 추가되었다.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2,4_THB 함유 샴푸는 총 7개에 이른다.

 

1,2,4_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고,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1,2,4_THC 성분은 국민 안전을 위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이다.

 

식약처의 1,2,4_THB 성분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 개정을 준비하는 중에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1,2,4_THC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장품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단 한 차례의 회의 후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위해 국민 안전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과 안전규제 당국인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이미 체계화되어있는 위해평가 방안을 따로 앉아서 찾아내라는 비과학적이며 부패를 조장하는 권고를 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 당국인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1,2,4_THB성분을 현재도 샴푸로 쓰고 있으며, 해당 성분을 써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해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노출하게 했다. 이 권고에 따라 1,2,4_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후 모다모다는 마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2022년 6월 출시된 후속 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샴푸’에도 1,2,4_THB를 버젓이 넣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1,2,4_THB 없이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를 곧 출시할 예정”이란 말을 뒤엎은 것이며 “모다모다의 새치 커버 원리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이지 1,2,4_THB의 염색 효과가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1,2,4_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or 안토시아닌)의 자연 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라고 주장한다. 폴리페놀 성분의 구성은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1,2,4_THB가 함유돼 있다.

 

              ↑1,2,4_THB 함유 제품의 사진과 성분 비교표

 

특히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에는 1,2,4_THB 외에도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 청색 99호, 염기성 갈색 16호, 염기성 황색 87호, 염기성 적색 51호가 함유되어 있다. 광고에서는 자연 갈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색소를 통한 염모 효과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 기능상 허가도 없이 새치 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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