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산업 활성화·소비자 편의성 증대 기대 해동유통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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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 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간 실온·냉장 제품은 냉동에서 보존·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제조현장에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이 허용되므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져 관련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냉장 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냉장 식육을 세절하는 경우 식육이 칼날에 눌어붙거나 형태가 뭉그러져 절단 작업이 어려웠으나, 일시적 냉동처리를 허용하면 영업자의 작업 편의성이 높아지고 제품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취급이 편리한 쿠키·각설탕과 같은 고형 형태나 섭취하기 편한 무스·페이스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양조제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지면 관련 시장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