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0월 25일(포장단위 1㎏)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19.0㎎/㎏(기준·규격 10.0㎎/㎏ 미만)으로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의 2배에 달한다.
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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