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유산균 제품이 겉 포장지에 표시된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 미달로 당국에 의해 회수 명령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엘카라'에서 수입·판매한 '락토 프로바이오틱스(유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표시량 대비 미달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15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포장단위 500mg*60캡슐(총 30g) 식품 분류는 건강기능식품 회수등급 3등급이다.
락토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사한 검사기관 대구청에 따르면 부적합 사유가 프로바이오틱스 수(기준 10,000,000,000cfu/500mg 이상)가 7,600,000,000cfu/500mg으로 25% 부족해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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