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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씨트레이딩 “유기농밀크초콜릿” 세균수 기준치 초과 회수명령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5:11]

디엔씨트레이딩 “유기농밀크초콜릿” 세균수 기준치 초과 회수명령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1/07/23 [15:11]

[식약일보] 수입 판매한 유기농밀크초콜릿에서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해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3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식회사 디엔씨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유기농밀크초콜릿(유형 우유초콜릿)' 제품이 세균 수 부적합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5월 4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 대구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규격 n=5, c=2, m=10000, M=50000)가 5회 검사에서 △17000, △14000, △16000, △17000, △12000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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