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일보] 수입 판매한 유기농밀크초콜릿에서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해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3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식회사 디엔씨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유기농밀크초콜릿(유형 우유초콜릿)' 제품이 세균 수 부적합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5월 4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 대구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규격 n=5, c=2, m=10000, M=50000)가 5회 검사에서 △17000, △14000, △16000, △17000, △12000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